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 4가지. 전세 사기 방지법,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깡통전세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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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 4가지. 전세 사기 방지법,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깡통전세 방지법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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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방지법.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참고하면 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추가해 요약정리를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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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기본적으로 집에 문제가 있는지 1차 확인을 위해서이다. 대부분 집주인 빚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아래와 같은 말들이 있으면 위험하니, 안 하는 것이 좋다.

 

· 가등기 - 집주인 바뀔 수 있음


· 가처분, 가압류 - 집주인 마음대로 못 파는 상태


· 압류 - 집주인이 빚 못 갚아서 경매에 넘길 거라 압류됨


· 경매개시 결정 - 이미 경매에 넘어감


· 임차권등기명령 -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보증금 갚으라고 명령 내린 것임

 

*집이 근저당권이 걸려있는 경우도 많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대출을 못 갚을 때 집을 경매에 넘겨 팔아서 그 값으로 대출을 갚게 된다. 이때 내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걸 보고도 계약한다면, 나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만약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에 있는 금액을 다 갚고 나서 후순위인 나에게 나머지 금액이 온다. 즉,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만약 계약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잔금일에 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게 하는 등에 특약을 걸거나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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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세 완납증명서 확인하기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세금 체납은 2~3달 뒤에 공시되기 때문에 현재 등기부등본을 떼어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 또한,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시되므로, 마찬가지로 세금 미납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 물론 이는 의무가 아니기에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찔릴게 아니라면 안 보여줄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계속 안 보여주면 의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재 세금납부 여부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인은 열람할 수가 없어서 동의가 필요하다. **23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임차 계약 시작날까지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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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물대장

 

 건축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서다. 정확한 집의 용도와 층/호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위반건축물이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 또한, 계약하려는 집 정보가 들은 건축물대장에는 101호인데, 내가 계약하려는 집은 102호일 수도 있다. 

 

▲ 이걸 모르고 그냥 계약한 경우 내가 대출이 안될 수도 있고, 엉뚱한 집과 계약했기 때문에 행정적,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보다 우선시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해서 요청해 거주 호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는 위반건축물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냥 확인하자.

 

 

 4.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 각 서류의 이름이 모두 동일한지 확인한다.

 

 


 

 

▲ 요즘 전세사기는 작정하고 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개사, 집주인, 3자, 건축주까지 모두 짜고 치는 경우가 많다.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비슷한 이유로 사회초년생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 그 이유는 체납과 관련된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래 포스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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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위와 같은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전세 계약 후에 체납이 생길 수도 있고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바뀐 주인이 체납을 했다면 내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뀔 때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의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고(*안 되는 집도 많음), 위 서류들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전세 사기 금액이 점점 증가하자, 정부는 계약을 한날부터 임차가 시작되는 날까지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는 개정안과 중개인이 세금 체납에 관한 여부를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중개사가 과태료를 내는 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라 대체 무슨 소용인지 ㅋㅋ

 

 아무튼 위와 같은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임차인은 특약을 넣어 미납 확인 시 계약금 손실 없는 계약 무효 등을 넣을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엔 임차인이 사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체납 세금 떠넘기기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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