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5가지 대책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심히 의심스럽다. 강제 의무가 없고 처벌이 없기 때문
1. 집주인 정보를 공개해 집주인과 세입자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
▲ 집주인은 세입자의 정보를 맘껏 볼 수 있다. 세입자 빚, 체납 내역 등을 알 수 있지만, 세입자는 집주인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체납을 하진 않았는지, 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은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없다.
▲ 그래서 체납 관련해서 먼저 집주인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고, 알 길이 없어 그냥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한 방지법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액수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서류를 요청 시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전에는 의무가 아니어서 배 째면 그만이었다.
*만약 체납이 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에 대한 선순위는 국세가 먼저다. 그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체납된 세금을 먼저 떼 가고 나머지 금액이 남으면 내 보증금을 받는다. 온전히 보증금 돌려받기 힘들다는 것.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 다만, 이 역시 선공개 의무가 아니라 세입자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한정됐다. 요청할 시 공개가 의무가 아니라 애초에 공개가 의무이고, 거절 시 처벌한다는 법 조항이 생겨야 한다.
▲ 또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집주인 임대보증 보험 가입 유무, 전세 사기 이력, 세입자가 들어가려는 집의 적정 전세가(시세) 확인이 가능하다.
2. 사기 당했을 때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 추가 필수
▲ 전입신고를 하는 날,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계약이 무효다라는 특약을 꼭 넣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전입신고 후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그 사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세금이 체납된 신용불량자인 제 3자와 짜고 쳐서 제 3자에게 집을 매매한 뒤, 이후 경매에 넘겨버릴 수도 있다.
▲ 다음날 0시 전까지 대출이나 매매로 인해 선순위 대출 등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특약을 꼭 넣기로 한 것이다. *법적으로 변경할 부분이 있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허나 이 역시 허점이 있다.
조직적으로 작정하고 움직이는,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집주인이 짜고 치는 사기의 경우는 대부분 집주인이 중간에 변경된다. 집주인이 변경돼도 세입자에게 통보하거나 매매계약 시 세입자를 참여시킬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중간에 변경돼도 세입자는 알 길이 없다.
집주인이 변경되고, 변경된 집주인이 체납세금이 많아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 지방세, 임금채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가졌더라도 선순위로 되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발생하지 않은 위험성까지 제도로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인데, 집주인 변경 시 통보가 왜 어려운지 잘 모르겠다. 체납자가 집주인이 되는 걸 그냥 두는 것도 이상하고..
게다가 이런 사기는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1.5억 원에서 2억 원 사이 매물 위주로 발생하는데, 1억 5천만 원 이하는 소액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세입자가 보장받을 수 있고, 2억 원이 이상 세금을 체납하면 고액 체납자로 분류돼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최대한 맥시멈으로 세금 안 내려는 수법이다.
3. 최우선 변제금액 높이기
▲ 담보 설정 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최우선 변제금액’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 현재는 서울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은 4,300만 원, 광역시는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련 부처와 수정해 나갈 예정
4. 전세 사기 지원
▲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당장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000만 원을 1% 금리로 빌려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집이 약 1,000곳 정도 있는데,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좋은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경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더 큰데, 이들을 위해 보험료 지원을 하기로 했다.
5. 전세 사기 처벌 대책 강화
▲ 전세 사기는 사기죄 성립 입증이 쉽지 않아 형사 재판보단 민사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민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민사에서 이겨도 집주인이 배 째라고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승소는 했는데 민사 재판 비용만 나가고 내가 피해 입은 금액은 못 받는 거다.
▲ 그래서 정부가 떼인 돈 받아주는 팀인 '추심반'을 운영할 예정 +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도 처벌받게 법을 바꿀 예정이라고 한다. 진짜 국회에서 비대위 이런 거에 힘쓰지 말고 법 개정이나 빨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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