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1 주택자에 한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비율 완화
▲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50% 완화
*주택 가격과 지역에 무관. 단, 다주택자 및 1 주택자는 현행 유지
*LTV는 (대출 금액/아파트 가치) * 100을 말한다. LTV가 50%,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면 5억 원까지 가능
▲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 예정
*현재 LTV 인정 비율은 규제 지역은 20~50%인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 시 최대 20%, 15억 원 이상은 대출 불가
*비규제 지역의 경우 70%
▲ 그러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 초과 금지', 기준 금리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전세, 신용 대출이 연 7% 금리에 따라 고액 연봉자에게나 완화지, 평범한 시민들에겐 현행과 별 차이 없음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
▲ 청약 당첨자의 경우, 입주 가능한 일부터 6개월 이내,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입주가 가능했으나, 이 기한을 2년으로 변경
▲ 즉, 청약 당첨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됨
▲ 단, 처분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 입주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구체적 명시가 없었으나 처분해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중도금 대출이란?
▲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는 보통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을 나눠서 치른다.
▲ 집값은 워낙 큰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액수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 보통 계약금은 10%, 중도금 40%, 잔금 30%다. 계약금 10%를 내고 나서, 아파트가 공사하는 기간에 입주할 때까지 중도금을 치른다. 그리고 입주할 때 나머지 잔금을 치른다.
▲ 중도금 역시 큰돈이라, 보통 대출을 받는데, 이게 바로 '중도금 대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내주던 중도금 대출 보증을 12억 원까지 확대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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