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LTV, 중도금 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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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LTV, 중도금 대출 보증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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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1 주택자에 한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비율 완화

 

▲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50% 완화

*주택 가격과 지역에 무관. 단, 다주택자 및 1 주택자는 현행 유지

*LTV는 (대출 금액/아파트 가치) * 100을 말한다. LTV가 50%,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면 5억 원까지 가능

 

▲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 예정

*현재 LTV 인정 비율은 규제 지역은 20~50%인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 시 최대 20%, 15억 원 이상은 대출 불가

*비규제 지역의 경우 70%

 

 그러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 초과 금지', 기준 금리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전세, 신용 대출이 연 7% 금리에 따라 고액 연봉자에게나 완화지, 평범한 시민들에겐 현행과 별 차이 없음

 

 

 

주택담보대출 DSR 40% 규제. DSR, LTV, DTI란? DSR, LTV, DTI 뜻

 다가오는 7월부터 개인에 대한 DSR을 40%로 규제하겠다는 뉴스가 발표됐다. 한마디로 대출받기 힘들어진다는 말이다. 서울 아파트 83%, 7월부터 ‘DSR 40%’ 대출 규제 받는다 규제지역 6억 초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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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봐야 할 때 중요한 2가지 지표. 주택구입부담지수와 경락률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달라지는 것 같다.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집을 사게 되면 집값이 올라도 그 집에 걸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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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

 

▲ 청약 당첨자의 경우, 입주 가능한 일부터 6개월 이내,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입주가 가능했으나, 이 기한을 2년으로 변경

 

▲ 즉, 청약 당첨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됨

 

▲ 단, 처분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 입주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구체적 명시가 없었으나 처분해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중도금 대출이란?

 

 

▲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는 보통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을 나눠서 치른다.

 

 집값은 워낙 큰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액수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보통 계약금은 10%, 중도금 40%, 잔금 30%다. 계약금 10%를 내고 나서, 아파트가 공사하는 기간에 입주할 때까지 중도금을 치른다. 그리고 입주할 때 나머지 잔금을 치른다.

 

 중도금 역시 큰돈이라, 보통 대출을 받는데, 이게 바로 '중도금 대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내주던 중도금 대출 보증을 12억 원까지 확대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source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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