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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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51

GH 경기 동부권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추가모집 예정 공고 총 정리 (수원 영통, 광교, 용인 죽전, 영덕, 성남 하대원, 판교, 가평, 파주, 화성 진안, 동탄, 오산, 평택, 남양주, 하남 양평, 안산, 광주 등) GH 경기 동부권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추가모집   신청자격  ✅대학생 및 취준생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혹은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 예정자 취업 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혹은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사회초년생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5년 이내 소득 경력 보유 *예술인 포함 자립준비청년 : 청년 일반공급 요건과 아동복지시설 퇴소(5년 이내) 혹은 퇴소 예정자  ✅기타 계층 신혼부부 및 한 부모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 주거 약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포함)   소득 기준 및 자산 조건  ✅소득 기준 1인가.. 2024. 11. 14.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강화 개정안 시행 *현장 안내자가 중개원인지 보조원인지 알릴 의무가 생긴다. 24년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가 강화됐다.  3개월 유예를 거쳐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강화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할 정보가 늘어났다.   이는 계약서에 첨부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본인 및 집주인, 세입자의 서명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1) 임대 계약 체결 전 체납, 선순위 권리 관계 등을 확인 설명해야 함  임대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있는지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공인중개사로부터 세세하게 확인설명을 받을 수 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외에도 임대인에게서 받은 자.. 2024. 7. 14.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신청 24년 7월 1일부터 접수.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대학생 및 취준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에 보수 작업을 마친 뒤, 시중시세의 30%(3순위는 50%) 수준으로 임대 및 공급하는 제도이다. ※'청년전세임대'와 '청년매입임대'의 차이점은?✔️'청년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에, 청년에게 다시 저렴한 시세로 재임대 ✔️'청년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아예 매입한 후에 저렴한 시세로 임대  경기도 내 시 및 군별 동 단위로 진행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권역별 모집 인원은 하단과 같다.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 시 4회에 한해 최장 10.. 2024. 6. 26.
국토부(LH, HUG)가 추진하는 '든든전세주택'이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시세 소득, 자산 조건 X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이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것. 국토부는 올해부터 향후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을 2만 5,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LH든든전세주택 - 전용면적 60~85m^2(약 18평 ~ 26평) 신축 주택 1만 5,000 가구를 매입 ✅HUG 든든전세주택 -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낙찰받는 형식으로 1만 가구 매입  24년 6월 27일부터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국토부는 우선 확보한.. 2024. 6. 20.
스트레스 DSR이란? 2단계 24년 9월 1일 도입 예정*제도가 도입되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걸까?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매년 버는 돈(소득)에서 갚을 돈(원금+이자)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DSR이 40%이며, 어떤 사람의 소득이 연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DSR만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은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이다.  즉,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본인 연소득 대비 40% 이하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적용 중인 DSR은 은행권 40%, 비은행권은 50%다.  원리금의 최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대출금리이다. 금리에 따라 원리금 규모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 2024.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