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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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46

현 정부의 '공시가격 폐지' 발표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뜻과 폐지 이유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 - 정부가 집값을 조사해 정해둔 '집 가격'이다. 마트에 가면 물건에 가격이 붙어있듯이 말이다. 공시가격을 정한 이유는 부동산세로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거래가 된 집값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기 위함이다. -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외 세금에 따른 여러 행정복지 적용에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중요하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값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80%라면 시세의 80%가 공시가격이다. 현실화율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시장에 따라 부동산 시세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정부는 공시가격 폐지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0~70%가 안 .. 2024. 3. 2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및 적용 제외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요약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지속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났던 2023년. 정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간략 요약 ✔️경매·공매 지원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피해자 우선 매수 가능 지원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 ▲조세채권 안분 특례 적용 *하단에 설명 있음 ✔️신용지원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게끔 함 ▲미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로 신규 주택자금 대출 가능 ✔️금융지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저금리 주택자금대출 지원 ✔️긴급복지지원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전세사기 .. 2024. 1. 29.
부동산 시장 완화 대책 (2)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산업 활력 위한 PF 보증 지원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도심 내 주택 확대 재건축 규제 개선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건물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 재촉지구 50%로 완화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 가능 *신축빌라 혼재 지역 재개발 추진 가능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선도지구로 지정.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한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만들어 자금 조달 용이성 증가로 사업 추진 ✅신도시 통합 재건축 시 용적률 최고 500%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도심 공급 물량 임기 내 95만 호로 획기적 확충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축 및 입지규제 완화 *세대수, 방설치 수 제한,.. 2024. 1. 13.
부동산 시장 완화 대책 (1)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정리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완화 대책 정리 (1)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완화 *안전진단 폐지 - 재건축 조건은 30년 이상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진단 등급(D 등급)이 나와야 한다. - 그런데 정부가 지은 지 30년만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럴 경우 안전진단 과정이 생략돼 재건축 과정을 6년 가까이 앞당길 수 있다. - 또한, 건물이 재건축 진단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은지 오래돼 주차난, 층간소음 등 거주 환경에 큰 불편함을 느낀다면 재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특히 재건축은 오래된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기 위해 일부러 수리하지 않는 등에 관행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완화 *기준 완화 - 한 구역 .. 2024. 1. 12.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통과 예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및 내용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전세사기 규모가 너무 크자 정부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은 여야가 합의됐는데 지원 기준이나 피해자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시간이 좀 걸렸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지원 조건 *기존보다 더 완화됐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이 집행권원을 포함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해당 주택이 깡통전세였던 경우도 포함 ▲ 주택 면적이나 가계 소득에 상관없으며, 보증금 기준은 5억 원까지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반환능력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가 있고, 보증금..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