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10. 3.
반응형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갱신에 대해 미리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 종료일 기준 2~6개월 전,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동일한 계약 조건

 

 이곳에서 같은 조건으로 있겠다면, 의사 표시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데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월세보증금가압류 신청을 한다.

 

 가압류 신청의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강제집행의 성격과 임대인(채무자)이 재산 은닉이나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보전처분'의 성격을 지녔다고도 한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대상으로 하며,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진 뒤, 집주인에게 통지되기 전까지 집주인은 가압류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 '압류'는 소송 청구가 먼저 이뤄지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즉, 직접적인 강제 집행이 가능

 

 압류를 하기 위해선 '집행권원'이 필요함 *승소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화해, 조정 조서, 이행권고결정문 등이 필요

 

 


 

 

요약. *보증금을 정말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 절차의 순서 정리

 

 소송 제기 → 집행권원 확보 → 압류 절차 진행을 위한 재산명시 신청 → 재산 조회 신청 → 가압류가처분신청 → 압류 진행

 

 가압류 이후 압류절차가 진행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빨간딱지가 붙고, 입출금이 금지된다. 가압류 신청 전에는 임대차 계약이 채무자 명의도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주민센터 등본 떼면 가능

 

 다만, 모든 보증금에 대해 압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  소액임대차보증금 등 몇 보증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전세계약해지 통보는 언제?

 *임차인(=세입자)에 따라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계속 머물고 싶은 경우 1) 임대인(=집주인)과 미리 협의를 거치거나 2)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2년이 연장되거나 3) 계약갱신청

washer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