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갱신에 대해 미리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 종료일 기준 2~6개월 전,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동일한 계약 조건
▲ 이곳에서 같은 조건으로 있겠다면, 의사 표시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데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 내용증명을 보내고 월세보증금가압류 신청을 한다.
▲ 가압류 신청의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강제집행의 성격과 임대인(채무자)이 재산 은닉이나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보전처분'의 성격을 지녔다고도 한다.
▲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대상으로 하며,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진 뒤, 집주인에게 통지되기 전까지 집주인은 가압류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 '압류'는 소송 청구가 먼저 이뤄지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즉, 직접적인 강제 집행이 가능
▲ 압류를 하기 위해선 '집행권원'이 필요함 *승소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화해, 조정 조서, 이행권고결정문 등이 필요
요약. *보증금을 정말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 절차의 순서 정리
▲ 소송 제기 → 집행권원 확보 → 압류 절차 진행을 위한 재산명시 신청 → 재산 조회 신청 → 가압류가처분신청 → 압류 진행
▲ 가압류 이후 압류절차가 진행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빨간딱지가 붙고, 입출금이 금지된다. 가압류 신청 전에는 임대차 계약이 채무자 명의도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주민센터 등본 떼면 가능
▲ 다만, 모든 보증금에 대해 압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 소액임대차보증금 등 몇 보증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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