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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량 감소에 따른 ‘역전세난’, ‘깡통전세’ 발생에 대한 위험성
현재 아파트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가격도 감소세에 있다. 이에 따라 역전세와 깡통전세에 대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비슷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으나, 리마인드 겸 다른 방지하는 법을 추가로 기입하고자 포스팅.
'역전세'는 전셋값이 떨어지는 걸 의미한다. 추후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 보증금을 받는데 어려울 수 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커져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매물을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할까?
이전 글에도 포스팅하였듯 전세가와 매매가 시세 추이, 집주인 근저당이 잡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 외 추가적으로는 월세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증금이 5,000만 원보다 적을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예금자보호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월세를 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높아지는 전세 대출 금리에 따라, 현재 대출이자와 월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안됐다면 세입자가 약간의 비용을 내고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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