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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음. *단, 20.12.10.이후 최초 체결 혹은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
▲ 이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한다고 하며, 1회에 한하여 행할 수 있고, 2년 보장 *전세는 2년이니까 보통 2+2라고 말하는 것임.
▲ 묵시적 갱신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명확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의 뜻을 밝히면 됨. 증거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 통화 녹음,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 됨.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차인은 반드시 2년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 가능함 *단, 최소 3개월 전에 통지해야 원하는 날 계약해지가 가능함.
▲ 갱신되는 임대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하나, 차임(=월세) 혹은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계약갱신청구 거절 가능한 사유는?
▲ 임차인(세입자)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동산이나 금융이나 말을 참 어렵게 하는 것 같다. 2개월치 월세에 대해 미납하여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월세 미납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적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자.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대차한 물건(부동산)을 다시 타인에게 임대차한 경우 = 즉, 세입자가 다른 사람한테 일부 혹은 전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임차인이 주택 일부나 전체를 고의적으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주택이 멸실되서 임대차 계약 목적 달성 불가, 철거나 재건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 임차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범죄에 해당하는 듯하다.)
▲ 임대인(집주인)이 자기가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갱신요구를 거절한 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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