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통지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전세계약해지 통보는 언제?
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전세계약해지 통보는 언제?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8. 8.
반응형

 

 

 

 임차인(=세입자)에 따라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계속 머물고 싶은 경우

 

1) 임대인(=집주인)과 미리 협의를 거치거나

2)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2년이 연장되거나

3)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가 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정리 요약

20,07.31.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

washere.tistory.com

 

 


 

 

 하지만 만약 전세계약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언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게 좋을까?

 

- 아무리 만료 기간이 다가와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해도, 갑자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원하는 날 계약 해지를 하기는 힘들 수 있다. 오히려 어영부영하다 말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 원만한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전세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는 카톡, 문자, 전화통화,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를 해야 하며, 계약 만료를 기준으로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얘기를 해야 한다.

 

- 이후엔 계약 기간만 지켜준 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된다.

 

 

 

 


 

 

▲ 만약 2개월 미만으로 만료 시점이 다가왔을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원만한 계약 종료가 어려울 수 있고,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계약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월세의 경우 세입자가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그 외 임차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 묵시적 갱신 X

 

▲ 또한,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 외 내용증명을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도 상관없으나,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내도 된다.(개인으로 보내는 것보다 압박감 있음.)

 

▲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면 추후 임대인이 계약 종료 몰랐다고 발뺌해도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빼박이다.

 

 *묵시적 갱신 이후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해 원하는 날 나갈 수 있다. 반면, 임대인(=집주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즉, 본인 변심으로 마음대로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는 제외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