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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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손해배상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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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계약을 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은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에게 보상을 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일정한 요건이 성립될 시에 가능하며, 이는 건설, 공사 등과 주택 거래 외 중고자동차 거래에도 해당된다.

 

 

 주택법에 따라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붕괴, 누수, 파손 등 우리가 흔히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법으로도 '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자가 있을 경우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은 '집을 판 사람(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자가 치명적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즉, 하자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하자가 있음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함.

 

 


 

매매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서 특약은?

 

▲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매매를 체결했을 때, 하자가 있다는 걸 몰랐다면, 책임을 물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자를 인지한 후 6개월이 지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하자를 알게 된 날부터 꼭 6개월 안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매도인에게 하자를 알리고 비용 청구를 한다. *매도인이 하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으며, '내용 증명'을 통해 알리는 것이 좋다.

 

 


 

 

 

이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매매 계약이 유상거래로 성립돼야 한다.
*'유상거래'란 한마디로 돈을 주고 거래한 것. 물건에 대해 돈을 지불한 거래를 의미한다. '무상거래'는 물건에 대한 거래가 오갔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은, 대금이 없는 거래를 의미한다.

부동산을 계약한 시점에서 하자가 있었어야 하며, 매수인은 이를 몰랐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하자는 매수인의 과실이 없었어야 한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매도인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을 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니 계약사항을 잘 보거나, 집에 문제(=하자)가 있을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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