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세입자)에 따라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계속 머물고 싶은 경우
1) 임대인(=집주인)과 미리 협의를 거치거나
2)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2년이 연장되거나
3)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가 있다.
하지만 만약 전세계약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언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게 좋을까?
- 아무리 만료 기간이 다가와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해도, 갑자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원하는 날 계약 해지를 하기는 힘들 수 있다. 오히려 어영부영하다 말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 원만한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전세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는 카톡, 문자, 전화통화,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를 해야 하며, 계약 만료를 기준으로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얘기를 해야 한다.
- 이후엔 계약 기간만 지켜준 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된다.
▲ 만약 2개월 미만으로 만료 시점이 다가왔을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원만한 계약 종료가 어려울 수 있고,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계약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월세의 경우 세입자가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그 외 임차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 묵시적 갱신 X
▲ 또한,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 외 내용증명을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도 상관없으나,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내도 된다.(개인으로 보내는 것보다 압박감 있음.)
▲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면 추후 임대인이 계약 종료 몰랐다고 발뺌해도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빼박이다.
*묵시적 갱신 이후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해 원하는 날 나갈 수 있다. 반면, 임대인(=집주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즉, 본인 변심으로 마음대로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는 제외임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08.16. 주택공급대책 발표 정리, 요약, 부동산 대책 정리 (1) | 2022.08.17 |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뭘까, 저당권 잡힌 집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저당권 뜻과 근저당권의 뜻 (0) | 2022.08.16 |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정리 요약 (2) | 2022.08.06 |
아파트 거래량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기승하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방지법 (1) | 2022.08.05 |
지방 주택 수 제외? 지방 주택 소유 세금 혜택 : 지방 주택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 | 2022.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