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손해배상
'매매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계약을 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은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에게 보상을 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일정한 요건이 성립될 시에 가능하며, 이는 건설, 공사 등과 주택 거래 외 중고자동차 거래에도 해당된다. 주택법에 따라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붕괴, 누수, 파손 등 우리가 흔히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법으로도 '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하자가 있을 경우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은 '집을 판 사람(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자가 치명적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즉, 하자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하자가 ..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