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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맞춤법 데와 대의 차이는? 한국어 문법은 상당히 어렵다. 한국인인데도 맨날 헷갈려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때는 맞춤법 검사기로 검토 후에 보내곤 한다. 헷갈리는 맞춤법은 대개 공통적이라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기 마련이다. 그중 내가 정말 자주 헷갈리는 것이 '~데'와 '~대'의 차이다. 맨날 검색하는 마당이니 이참에 한번 글로 정리를 해볼까 한다. '데'의 쓰임새 ▲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을 이야기할 때 ex)내가 거기 가보니까 좋던(데)? ▲ 특정 장소를 가르칠 때 ex)요즘 갈만한(데)가 어딨냐 ▲ 특정한 경우 ex)팔 다쳤는(데) 바르는 약 어딨지? '대'의 쓰임새 ▲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해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할 때 ex)A라는 친구가 성공했(대), 그 영화 재미없(대) ▲ 놀라거나 못 마땅한 상황.. 2022. 7. 27.
2022 청년희망적금 재출시는 언제?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종료? 청년도약계좌 출시일은? 청년희망적금의 재출시와 청년도약계좌는 언제 출시 할까? 연초 청년정책 중 하나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었다. 저축액은 월 50만 원까지 지만, 정부에서 얹어주는 돈으로 연금리 최대 금리가 9~10%에 해당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와 가입 당시 종합소득세 확정이 되질 않아 21년이 아닌 20년 소득기준으로 상품 가입을 받아 사회초년생을 위한 상품이라는 말도 다소 무색해졌었다. 이에 정부는 7~8월에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 청년희망적금 재판매 가능성? 이미 7월 말이라 7월 재판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며, 8월도 어떻게 될지 전혀 얘기가 없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7~8월에 21년도 종합소득세가 국세청에서 확정되는 만큼, 출시가 된다면 9월 .. 2022. 7. 26.
22.07.25.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방역 규제. 요양병원 면회금지, 해외입국 PCR 검사 강화 등 코로나 신규 확진 6만 명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많은 규제가 없어졌다. 지금은 대중교통 및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는 큰 제약이 없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와 예상보다 빠른 확산 속도로 가을에 재유행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여름에 재유행을 선언하게 됐다. 다행히 치명률이나 중증률은 늘어나지 않고 현재까지 증상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취약계층들이 늘어남에 따라 병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정부는 규제를 조금씩 검토하는 중이고 몇 가지는 강화하기로 했다. 22.07.25.부터 바뀌는 코로나 규제 ▲ 확진자 감소 철거된 지 22일 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시 생겼고, 전국 70개 임시선별검사소가 순차적으로 설치될.. 2022. 7. 25.
22.08.09.부터 적용되는 메타 개인정보 동의, 메타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불가 조침은 위법?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지 않으면 22.08.09.부터 이용 불가 메타는 게시물, 댓글, 이미지·오디오 데이터, 이용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친구 목록과 연락처, 위치 정보, 기기 정보, 웹사이트 이용 관련 쿠키 데이터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는 중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은 전 세계 공통이나,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사전동의 팝업이 뜨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기관과 사법기관, 그리고 메타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소재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겠다는 조항도 포함 원래는 26일까지였으나, 별 다른 이유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22.08.09.로 시행을 연기했다고 함. .. 2022. 7. 22.
22.08.01.부터 LTV 80% 상향,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 22.10월부터는 청년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22.08.01.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LTV 80%로 상향 현재 무주택자 세대는 LTV 상한선이 투기지역 60%, 조정대상지역 70%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미만에 9억 원(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 집을 살 때만 적용 ▲ 22.08.01.부터는 제약 조건을 없애 소득, 주택가격, 지역과 무관하게 80%로 완화 + 대출한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 ▲ 그러나 동시에 DSR은 40%로 제한. 즉, 연소득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LTV 최대로 대출을 받으면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연봉이 3천만 원, 연대출금리가 4%, 30년 만기라고 가정시 매달 19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이는 연봉 3천에 기준으로 봤을 때 DSR.. 202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