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LTV, 중도금 대출 보증
무주택자, 1 주택자에 한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비율 완화 ▲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50% 완화 *주택 가격과 지역에 무관. 단, 다주택자 및 1 주택자는 현행 유지 *LTV는 (대출 금액/아파트 가치) * 100을 말한다. LTV가 50%,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면 5억 원까지 가능 ▲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 예정 *현재 LTV 인정 비율은 규제 지역은 20~50%인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 시 최대 20%, 15억 원 이상은 대출 불가 *비규제 지역의 경우 70% ▲ 그러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 초과 금지', 기준 금리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전세, 신용 대출이 연 7% 금리에 따라 고액 연봉자에게나 완화지, 평범..
202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