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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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51

인천 건축왕 조직적 범행으로 구속 재판 중 *인천 건축왕 사건 요약. 인천 건축왕 사건이란? 인천에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단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를 친 놈은 주택은 2,700여 채 보유한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 중이다.(남모씨 61세) 다만, 건축왕이 재판을 받아 실형을 받더라도 진짜 문제는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사기꾼들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확실히 재산을 몰수하던가 아니면 교도소에서 시급으로 일하게 해서 평생 돈 갚게 하거나 걍 엄벌을 내려야 한다. 현재 이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사기꾼 때문에 벌써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이 건축왕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 1) 건축왕은 사업가로서 자금을 보유하고 있.. 2023. 4. 18.
아파트 임대차 신규 계약. 월세보다 전세 비중이 다시 늘어났다. *전셋값 하락 및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세입자들에 대처법은? 23년 1월 기준. 아파트 임대차 신규 계약에서 전세 비중이 늘어났다. 그동안은 높은 전세가와 전세 사기, 그리고 높은 대출 금리(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싸게 먹히는 경우)로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나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자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 및 공개하는 아파트 임대차 실거래가 통계치를 보면 1월에 체결된 신규 계약에서 전세 비중은 58.4%였다. 22년 12월엔 52.6%까지 하락세였는데, 다시 반등한 것이다. 다만, 갱신계약 비중은 70.8%에서 60% 후반대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셋값이 하락하자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은 61.3%, 비수도권은 54.2%로 수도권에.. 2023. 2. 26.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준다? 전세 시장에서 '역월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돈을 준다? 요즘 세입자(임차인)들에게 집주인(임대인)들이 제안을 하고 있다. '돈을 줄 테니 나가지 말아 달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너무 커서 당장 마련이 쉽지 않은 경우엔 다음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받은 보증금을 원래 세입자한테 돌려준다. 그런데 현재 전셋값은 크게 하락했다. 강남 전셋값만 해도 1.39% 하락했을뿐더러,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도 활발하지 않다. 전셋값이 하락했으니,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도 집주인의 돈을 더 보태어서 원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전에 전셋값보다 현재 전셋값이 하락했으니까 말이다. 이에 부담감을 크게 .. 2023. 2. 13.
전월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할까? 전세 혹은 월세 계약 만료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심지어 전세 계약 보증금은 대부분 대출 문제도 껴있어서 신경 쓸 문제가 많아진다. 그래서 만약 전월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살펴보겠다. 전월세 계약 만료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전월세 계약이 원래 계약 기간을 꽉 채워 만료가 되더라도 보통 2~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집주인도 별 말이 없고 나도 이 기간을 넘어가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자동으로 재계약이 체결된다. **첫 계약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까지 있는 게 원칙이나, 묵시적 계약 연장 혹은 계약갱신권 등을 통한 재계약의 경우엔 언제 재계약.. 2023. 2. 11.
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 대책 발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변경 및 전세가율 평가 변경, 국세징수법 개정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 조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기준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의 비율 : 집값이 3억 원이고, 전세가율이 100%라면 집값 = 전셋값)은 100% 까지였다. 그러나 보증한도를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췄다. 3억 원짜리 집이면, 전세가는 2억 7천만 원인 집만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가율 100%일 때 문제는 집주인이 돈이 아예 없는 무자본 상태로도 집을 사는 게 가능했다.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집주인은 추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된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다고 한들 그 과정과 스트레스로 피해는 세입자만 받게 된다. 게다가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집값에 비해 전세 보.. 2023.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