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한 차례 공공의대 관련 법안 및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의사들의 파업 및 국가고시 미응시 사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의사들은 국가고시 응시를 하게 됐고, 이도 저도 아닌 그냥 결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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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이번에 한 차례 또 시끄러운 일이 생겼다. 의료법 개정안에 복지위를 통과한 일이다. 물론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것은 아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정지 or 취소하는 것이다. 내용은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을 경우 - 집행 기간이 끝난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 다만 의료행위를 하다 저지른 범죄는 예외(* 금고형: 교도소에 수감되나, 노역장 등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 형벌. 징역형의 경우 교도소에서 복무 + 노동)
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면허 취소 및 forever 박탈
3) 부정한 합격 - 부정하게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재응시 불가
지금까지 마약중독, 정신질환자 혹은 진단서를 허위로 쓰는 등 몇 가지 경우에 면허가 취소됐다. 여기서 문제는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일으켜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5년간 성범죄 일으킨 전문직 1위 ‘의사’… 살인한 의사도 면허 유지
2011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는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같은 시간대에 3곳의 수술실을 열고 동시 수술을 진행해 한 환자를 과다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의사도 여전히 진료를 하고 있다.
2018년 진료 중이던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는 현행범으로 체포 당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지만 해당 의사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성범죄 입건 의사는 약 611명. 그 가운데 면허정지는 고작 4명으로 심지어 이마저도 정지 기간이 한 달인 상황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변호나, 회계사, 세무사 등에 전문직도 이전부터 이에 해당하고 있다. 헌데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의료 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가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평한 법이 아니라는 것!
정말 어이가 없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니, 면허를 유지해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하지만 여론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총파업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정도로 행동을 보일 것 같다.
이들은 “교통사고 등 과실 범죄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전문자격증, 면허 등은 직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 형태”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졌다.
왜냐? 형사입건은 사망·도주·특례 11개항 사고에만 해당…일반적인 과실사고는 미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확률은 정말 범죄가 아닌 이상 없다고 보면 된다. 강력 범죄는 할말하않.
의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필수적이고 때론 존경받아야 할 직업인 것은 알고 있다. 그들의 공부하는 양과 업무를 보면 돈을 많이 번다해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곤 한다. 물론 그것과 인성은 별개이며,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의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중립기어를 박을 수가 없다. 의협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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