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이자 선지급 예금 상품 출시 연 3.5% 최대 가입액 10억 원까지. *과연 좋은 상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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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이자 선지급 예금 상품 출시 연 3.5% 최대 가입액 10억 원까지. *과연 좋은 상품일까?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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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이자 선지급 예금 상품 출시

 

 지난 24일 토스뱅크가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을 출시했다.

 

 아무래도 다른 은행에 예금 상품들과 가장 큰 특징은 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니며, 보관기간은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로 한마디로 짧고 굵은 타입의 예금 상품이다.

 

토스뱅크 이자 선지급 예금 상품 출시

 

 

 

 토스뱅크 '먼저 이자 받는 예금' 가입금액 및 금리는?

 

 상품은 정기예금으로 분류가 되며, 가입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3.5%로 타 은행보다 금리가 낮지도 높지도 않다. *국민은행 대표적인 정기예금 상품이 3.5%, 케이뱅크 예금은 3.7%다.

 

 예금 보관기간은 3개월과 6개월 둘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토스뱅크 통장 또는 토스뱅크 서브 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나 만기 후 자동 재가입 서비스를 통해 최대 3번까지 재가입 가능.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최초 가입이 아닌 재가입 시점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 지급 방법은 앞서 말한 대로 선이자 지급이다.

 

△ 가입일(또는 재가입일)에 보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연결된 계좌로 먼저 입금


△ 예금의 원천징수 시점은 이자를 받은 날이 아닌 예금이 해지된 날로, 예금을 해지할 때 원금에서 세금이 제외됨


△ 예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일에 받은 이자를 차감한 뒤 세후 중도해지 이자가 포함된 보관 금액이 입금됨

 예를 들어 1억 원을 6개월 맡기면 세전 금액인 약 176만 원을 즉시 받을 수 있고, 이자는 원할 때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다. 이자에 해당되는 세금은 예금이 해지될 때 적용돼 원금에서 차감된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가입일에 받은 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한 후에, 세후 중도해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입금된다.

 

 만약 목돈이 크다면 이때 나오는 이자를 활용해 재투자를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돈을 강제로 묶어두는 저축의 용도라면 자칫하다 선지급된 이자를 쉽게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축의 목적이 희미해지니 유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나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금리가 굉장히 낮다. 0.1~0.3%이므로 이를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토스뱅크 먼저 이자 받는 예금에 적용되는 금리. 중도해지 금리가 상당히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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