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시작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작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2년 차다. 신규 가입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준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작년에 비해 올해 달라진 점
1.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조사하며 서류 제출 간소화
3.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 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요건 및 혜택
· 매월 10만 원을 본인이 납부해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함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을 지원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에 납부
· 3년간 통장 유지 및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정부 지원금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 적립금 및 이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1,440만 원 적립금 및 이자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5월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모집
· 5월 15일부터는 5부제 없이 자율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 가능
기타 사항 *다른 사업과 중복 참여 및 공무원 가입 가능 여부
· 가구 내 청년이 2명이나 3명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함. 개인단위 통장이라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 가능
· 단, 지원대상 및 목적과 방식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복 참여 불가 *예를 들어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과 중복 참여 불가함
· 자유적립식 통장이라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 내에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단, 무조건 10만 원 이상은 넣어야 하며 매월 22일까지 입금 필수.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 달에 소급 입금은 불가능함
· 가입자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 *유관기관 동영상 교육 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 직업 군인 및 공무원도 가입 조건 충족 시 가입이 가능 *단, 직업 군인이 아닌 입대한 현역 군인 신분인 일반 병사는 가입 불가하나 산업체 근무자는 가입이 가능
· 조건만 충족한다면 대학생/대학원생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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