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자격 총 정리 *공무원 가입 여부 및 기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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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자격 총 정리 *공무원 가입 여부 및 기타 FAQ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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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시작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작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2년 차다. 신규 가입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시작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준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작년에 비해 올해 달라진 점

 

1.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조사하며 서류 제출 간소화

 

3.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 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조건이 완화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요건 및 혜택

 

· 매월 10만 원을 본인이 납부해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함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을 지원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에 납부

 

· 3년간 통장 유지 및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정부 지원금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 적립금 및 이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1,440만 원 적립금 및 이자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5월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모집

 

· 5월 15일부터는 5부제 없이 자율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기타 사항 *다른 사업과 중복 참여 및 공무원 가입 가능 여부

 

· 가구 내 청년이 2명이나 3명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함. 개인단위 통장이라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 가능

 

· 단, 지원대상 및 목적과 방식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복 참여 불가 *예를 들어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과 중복 참여 불가함

 

· 자유적립식 통장이라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 내에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단, 무조건 10만 원 이상은 넣어야 하며 매월 22일까지 입금 필수.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 달에 소급 입금은 불가능함

 

· 가입자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 *유관기관 동영상 교육 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 직업 군인 및 공무원도 가입 조건 충족 시 가입이 가능 *단, 직업 군인이 아닌 입대한 현역 군인 신분인 일반 병사는 가입 불가하나 산업체 근무자는 가입이 가능 

 

· 조건만 충족한다면 대학생/대학원생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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