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3년 1분기 접수 시작
△ 23.03.02. 오전 9시 ~ 23.03.31. 오후 18:00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 경기도 3년 이상 거주 혹은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 현재 등본 거주지가 경기도로 돼있는 경우
△ 1998년 1월 2일 ~ 1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1분기 98.01.02.~99.01.01. *연령 기준일 23.01.01.
2분기 98.04.02.~99.04.01. *연령 기준일 23.04.01.
3분기 98.07.02.~99.07.01. *연령 기준일 23.07.01.
4분기 98.10.02.~99.10.01. *연령 기준일 23.10.01.
지급 형식 및 신청처
△ 지급 형식 시, 군 지역화폐(등본상 주소지 지역)
△ 분기별 25만 원씩 지원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혹은 모바일로 신청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대상자 확인 가능 및 지난해부터 소급이 가능했으나, 못 받은 기간이 있다면 체크.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
△ 서류 첨부 *주민등록초본(23.03.02.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혹은 전체 주소 이력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및 시행 중이라 이를 동의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됨
△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 *단, 지난해 못 받은 소급 신청 및 개인정보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엔 정보 수정 필수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연락을 받음. *주소지 지역 내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선 기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사용 제한
기타 문의사항은 각 시군 청년정책 관련 부서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잡아바'를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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