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연이어 손을 보는 중이다. 이중 가장 시민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인데, 이는 9월에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현재 나온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온 말대로 다 바뀔지는 지켜봐야 한다.
▲ 고가주택 기준 인상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
*동시에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과 동일하게 변경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 임대사업자가 85m^2(=약 25~26평),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임대를 하며,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했을 경우 임대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중인데, 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
▲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음
□ 예를 들어 A가 5억 원에 취득한 주택의 가격이 n년 후 10억이 됐다. 이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공제가 된다. 이후 특수관계자가 10억 원 주택을 제 3자에게 판매를 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내지 않게 된다.
□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기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였으나, 10년 이내로 확장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 시 가액이 아닌 취득했을 때 금액인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이월과세'란?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금액 +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차익)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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