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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월세세액공제 최대 24%(현재 최대 12%)까지 올리겠다고 했었다.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무리한 수준의 공제율이라 실현이 힘들어 최대 15%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 동시 검토
다만, 이는 높은 확률로 확정이지만, 정확한 사안은 22.06.2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12%까지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연봉 3천 5백만 원에, 매달 월세 60만 원이라 가정.
1년 동안 낸 월세는 720만 원. 총급여액이 3천만 원으로 공제율 12%
세액공제 금액은 600만 원 * 12% = 86.4만 원
▲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 필수
▲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
▲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이체증(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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