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 청년매입임대, 행복주택 차이 및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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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LH청년전세임대, 청년매입임대, 행복주택 차이 및 장단점 비교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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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운영 주택지원사업 중 '청년주택 사업'에는 크게 LH가 운영하는 청년 전세임대, 청년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 청년전세임대

 

자격조건

- 만 19~ 39세 이하 청년

- 혹은 나이와 무관하게 대학생 혹은 학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을 준비하는 무주택자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1, 2, 3순위 나뉨

 

계약방식

-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다시 LH가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

- LH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세입자는 이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불하는 형태

- 전세매물을  찾던 도중 'LH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는 이 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매물이라는 것

 

지원금액

- 1인 가구 기준 수도권 1억 2천, 광역시 9,500, 기타 지역 8,500만 원 한도

- 전세금 총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한도액의 150% 넘지 않는 선에서 신청자 부담 시 지원 가능

-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1, 2, 3순위가 나뉘지만 지원금액에 차이가 생기진 않음

 

거주기간

- 최초 2년, 조건 충족 시 2년씩 연장하여 최장 6년 거주 가능

 

 

 


 

 

 2. 청년 매입입대주택

 

자격조건

-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1, 2, 3순위 나뉨

 

계약방식

-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한 후,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세입자에게 공급

- 보증금과 임대료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으나, 보증금을 올리면 임대료 낮추기 가능

 

지원금액

-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시중시세의 40% 임대료 책정

- 2, 3순위 보증금 200만 원, 시중시세의 50% 임대료 책정

*보증금 200만 원을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삭감. 최대 60%까지 보증금을 올려 임대료 줄이기 가능

*하한액은 기본 임대료의 40% or 6만 6,670원으로 정해져 있음

 

거주기간

- 최장 6년 가능

 

 


 

 

 3. 행복주택

 

- 자격조건과 계약방식은 행복주택과 동일

- 시세 대비 60~80% 임대료

 

 

*장단점 간단 비교

청년전세임대 발품과 시간 투자 필요, 저렴한 월세 가능.
청년매입임대 시설이 좋은 편이나, 위치는 편의시설과 다소 떨어진 경우가 종종 있음. 선착순이며 조건이 까다롭지 않음.
행복주택 시설이 좋은 편이나, 편의시설이 다소 떨어진 경우가 종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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