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운영 주택지원사업 중 '청년주택 사업'에는 크게 LH가 운영하는 청년 전세임대, 청년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 청년전세임대
자격조건
- 만 19~ 39세 이하 청년
- 혹은 나이와 무관하게 대학생 혹은 학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을 준비하는 무주택자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1, 2, 3순위 나뉨
계약방식
-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다시 LH가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
- LH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세입자는 이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불하는 형태
- 전세매물을 찾던 도중 'LH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는 이 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매물이라는 것
지원금액
- 1인 가구 기준 수도권 1억 2천, 광역시 9,500, 기타 지역 8,500만 원 한도
- 전세금 총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한도액의 150% 넘지 않는 선에서 신청자 부담 시 지원 가능
-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1, 2, 3순위가 나뉘지만 지원금액에 차이가 생기진 않음
거주기간
- 최초 2년, 조건 충족 시 2년씩 연장하여 최장 6년 거주 가능
2. 청년 매입입대주택
자격조건
-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1, 2, 3순위 나뉨
계약방식
-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한 후,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세입자에게 공급
- 보증금과 임대료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으나, 보증금을 올리면 임대료 낮추기 가능
지원금액
-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시중시세의 40% 임대료 책정
- 2, 3순위 보증금 200만 원, 시중시세의 50% 임대료 책정
*보증금 200만 원을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삭감. 최대 60%까지 보증금을 올려 임대료 줄이기 가능
*하한액은 기본 임대료의 40% or 6만 6,670원으로 정해져 있음
거주기간
- 최장 6년 가능
3. 행복주택
- 자격조건과 계약방식은 행복주택과 동일
- 시세 대비 60~80% 임대료
*장단점 간단 비교
청년전세임대 | 발품과 시간 투자 필요, 저렴한 월세 가능. |
청년매입임대 | 시설이 좋은 편이나, 위치는 편의시설과 다소 떨어진 경우가 종종 있음. 선착순이며 조건이 까다롭지 않음. |
행복주택 | 시설이 좋은 편이나, 편의시설이 다소 떨어진 경우가 종종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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