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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인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자.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란?
▲ ‘상생임대인’은 신규나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조정대장지역)을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는 일정 보유 기간(2년)만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2년)도 채워야 한다.
구분 | 비과세 조건 | 상생임대인 |
조정대상지역 | 2년 보유와 함께 2년 실거주 충족 | 직전계약 대비 5%내 인상(or 유지, 인하)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실거주 요건 1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비조정대상지역 | 2년 보유 | 보유만 하면 됨으로 상관없음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 상생임대인 개념은 기존과 동일하나, 인정 요건을 폐지함
▲ 기존 상생임대인 혜택은 실거주 2년 중 1년을 인정이었으나, 2년 거주요건을 면제
▲ 1세대 1주택이라도 매도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이때 집에서 오래 거주할수록 공제율이 커지는데, 최소 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 2년 거주요건이었음. 이를 면제하는 것.
▲ 즉, 고가주택 보유자도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가 면제 *12억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이므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음.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어떨까?
▲ 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됨.
▲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동일한 가격대의 집을 살 수 없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을 위해서임.
▲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1) 첫째,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신규주택 취득
2)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한함)
3)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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