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1일부터 식당, 카페 방역패스 일시 중단, 방역 패스 폐지, 헬스장, 체육시설 방역패스 일시중단
22년 3월 1일부터 전국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 앞서 대구는 식당, 카페에서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였는데, 소송에 따른 대구지법에 판단으로 인한 결정이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유지되는 임시조치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실상 대구에서 방역패스 폐지와 다름없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대구지자체는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정부가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제도를 중단함을 발표함에 따라, 항고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닐까 한다. 방역패스를 일시 중..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