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5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22년 3월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 영업시간이 기존 밤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다중이용시설 12종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다만 사적모임 6명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방역패스 중단과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방역체계가 개편 및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여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역패스는 중단하지만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형평성 논란 및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으 완화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치는 20일까지 시행된다. 기타 코로나 동거가족격리제도에 관한 포스팅..
202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