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9.부터 적용되는 메타 개인정보 동의, 메타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불가 조침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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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22.08.09.부터 적용되는 메타 개인정보 동의, 메타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불가 조침은 위법?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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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지 않으면 22.08.09.부터 이용 불가

 

 메타는 게시물, 댓글, 이미지·오디오 데이터, 이용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친구 목록과 연락처, 위치 정보, 기기 정보, 웹사이트 이용 관련 쿠키 데이터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는 중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은 전 세계 공통이나,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사전동의 팝업이 뜨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기관과 사법기관, 그리고 메타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소재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겠다는 조항도 포함

 원래는 26일까지였으나, 별 다른 이유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22.08.09.로 시행을 연기했다고 함.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이유는?

 

 세계 각국에서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 규제 압박이 커짐. *애플의 경우 사용자가 동의 없으면 추적 금지를 하여 맞춤형 광고 남발을 줄임.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수익은 90% 이상이 광고 수익에서 나옴.(맞춤형 광고) 그런데 애플과 구글이 개인정보 보안 강화로 맞춤형 광고는 더 어렵게 됐고, 각 규제와 개인정보 남용으로 사용자들도 반발이 커짐.

 그래서 개인정보를 안 주는(우리 맞춤형 광고 못 하게 하는 수익 안나는 이용자들) 사용자들은 우리의 앱을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한 것.

 

 


 

메타 개인정보 수집 법적인 제재를 가할까?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전 세계 공통 업데이트. 다만, 한국은 법적으로 사전동의를 구해야 해서 안내 중인데 이를 보고 사람들의 반발심이 커진 것.

 게다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최소한의 필요한 정도의 정보만 모아야 하는데, 수집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 문제다. 또한, 필요한 개인정보 외 수집을 거부한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메타의 개인정보수집 행위는 국내 법상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실제로 계정이 정지됐을 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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