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1.부터 LTV 80% 상향,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 22.10월부터는 청년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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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부터 LTV 80% 상향,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 22.10월부터는 청년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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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LTV 80%로 상향 

 

현재 무주택자 세대는 LTV 상한선이 투기지역 60%, 조정대상지역 70%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미만에 9억 원(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 집을 살 때만 적용

 

22.08.01.부터는 제약 조건을 없애 소득, 주택가격, 지역과 무관하게 80%로 완화 + 대출한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

 

▲ 그러나 동시에 DSR은 40%로 제한. 즉, 연소득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LTV 최대로 대출을 받으면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봉이 3천만 원, 연대출금리가 4%, 30년 만기라고 가정시 매달 19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이는 연봉 3천에 기준으로 봤을 때 DSR이 약 75%라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LTV 규제 완화를 체감하기 힘들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연 1.2~2.4% 수준으로 동결)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5000만 원 이하 신청자에게 시중 대비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22.10.부터 청년과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현행 최대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신혼부부

수도권 -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한도 확대

지방 -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한도 확대

 

 


 

그 외 청년 월세 지원 및 임대료 동결 조치 사항

 

 

▲ 취약계층 월세 지원.(8월 중 신청을 받아 11월 중 시행 예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원 가능. 

 2022년 종료 예정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 1년 연장
*영구임대주택은 관리비가 추가 인하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 이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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