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 조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기준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의 비율 : 집값이 3억 원이고, 전세가율이 100%라면 집값 = 전셋값)은 100% 까지였다.
그러나 보증한도를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췄다. 3억 원짜리 집이면, 전세가는 2억 7천만 원인 집만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가율 100%일 때 문제는 집주인이 돈이 아예 없는 무자본 상태로도 집을 사는 게 가능했다.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집주인은 추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된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다고 한들 그 과정과 스트레스로 피해는 세입자만 받게 된다. 게다가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집값에 비해 전세 보증금이 높은 것이니 시세가 뻥튀기된 깡통전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관련 포스팅 참고
전세가율 평가하는 방법 감정 가격 >> 공시가격으로 *공인중개사 처벌강화
기존에 전세가율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집값을 감정해 가격을 매긴다. 그러나 감정평가사와 작정하고 짜고 쳐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집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앞으로 감정가가 아닌 공시가격 혹은 실거래가를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러면 집값 뻥튀기가 어려워 무자본 투자도 어렵다. 또한, 사기 치는 감정평가사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본인도 피해를 안 보기 위해 임대인의 체납, 빚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가 미리 할 수 있는 일은?
△ 정부가 만든 '안심전세'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 *단, 초기 버전이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것이라 했다. △ 4월부터 집주인이 밀린 세금은 없는지, 돌려줘야 할 다른 보증금은 없는지 등을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징수법 개정안 포스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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