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규정 정리
스프레이류
✔️스프레이는 국내선과 국제선 규정이 다소 다르다.
✔️스프레이는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미스트, 스프레이 형식의 선크림, 인화성 살충제, 호신용 스프레이, 데오드란트 등이 있으며, 스프레이는 국내선과 국제선 규정이 다소 다르다.
✅국내선(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 규정이 동일함)
- 개별 스프레이 당 500ml(0.5kg) 이하 용기만 기내 or 위탁수하물 가능
- 1인당 2L(2kg) 이하까지 기내 or 위탁수하물 가능 *총용량이 2L 이하이면 반입 개수 제한 없음
✅국제선(*단, 국가마다 반입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외국에서 출발할 때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니 참고)
- 기내반입 : 100ml 이하 용기만 1L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1개만 가능
- 위탁수하물 : 1인당 2L(2kg) 이하까지 종류 당 500ml 이하 용기 1개씩 가능
*헤어스프레이나 미스트 등 스프레이류는 1개만 기내 반입이 가능
*다만, 호신용 스프레이는 객실 반입이 금지되며, 위탁수하물로는 100ml 이하로 1개만 허용한다. 인화성 살충제는 객실과 위탁수하물이 모두 불가하다. *에프킬라 같은 게 인화성 살충제
액체 수하물
✔️가장 적발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물, 화장품, 치약 등과 같은 세면 용품과 의약품, 젤 형태나 액체가 포함된 음식물 등이 해당된다. 이 역시 국내선과 국제선 규정이 다르다.
✅국내선
- 기내와 위탁수하물 반입이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발열식품은 기내, 위탁 모두 불가하다.
✅국제선
- 기내 반입은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 L 비닐 지퍼백 내 보관 시 1개까지 되며, 위탁수하물은 용량 제한이 없다.
*내용물의 잔여량과 상관없이 용기가 100ml를 초과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150ml 용기의 향수인데, 내용물이 90ml를 남았다고 하더라도 기내 반입이 안된다.
기타 기내반입 금지 물품
✔️기본적으로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 위협이 될만하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기내반입이 제한된다.
다만, 손톱깎이나 면도기 등은 가능하다.
*칼·가위류, 공구류, 총기류·호신용품류, 스포츠용품류 등이 해당된다. 다만, 발사 기능이 없는 장난감총도 가능한데, 장난감총은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참고
✅보조배터리
-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불가 *160Wh를 초과하면 안 되며, 시중에 판매하는 대부분의 보조배터리는 10,000mAh의 경우 약 37wh이다.
- 기내 반입 가능한100~160Wh 배터리는 한 개 혹은 두 개까지 허용하며,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마다 상이하나 4개~20개까지 가능하다.
✅휴대용 선풍기
- 휴대용 선풍기 기내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불가 *배터리가 내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전자담배
-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내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불가 *폭발 위험이 있어 위탁은 불가하며, 기압차로 액상이 흘러내릴 수 있어 이중포장을 하거나 액상을 비우는 것이 좋다. 또한, 국가별로 규정이 달라 반입이 금지되는 곳들도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유선 고데기
- 유선 고데기의 경우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하다. 무선 고데기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라이터
- 일회용 라이터는 1인 1개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위탁수하물은 불가
✅네일 니퍼, 손톱깎이
- 끝이 뭉뚝한 편이라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가능
✅맥가이버칼
- 끝이 뾰족하고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기내 반입 금지, 위탁 수하물은 가능
✅노트북, 태블릿 PC(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이 가능. *다만, 항공사마다 상이하며, 파손의 위험이 있어 위탁수하물은 추천하지 않는 편이다.
✅전동휠
-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불가 *단, 배터리 분리가 가능하며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면 분리 후 반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하니 참고
✅발열음식
- 앞서 언급하셨듯, 발열 음식 혹은 발열 도시락 등은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이 불가하다. 단, 일부 항공사의 경우 안정성이 검토된 일부 브랜드의 발열 도시락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공사마다 상이하다. 또한, 그렇더라도 보안 검색대에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알코올성 음료(술)
✅국내선
- 24도(%) 미만인 경우 양의 제한 없이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24도(%) 이상 70도(%) 미만인 경우 1인당 5L까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70도(%) 이상인 경우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
✅국제선
- 위탁수하물은 국내선 규정과 동일
- 객실 반입 시 항공보안법 제14조 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 기내 반입 시에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의료용 소독 알코올
✅국내선
- 개별 용기당 500ml(0.5kg) 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기내 반입 시 항공보안법 제14조 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 시판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이 없더라도 객실 허용 가능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의약품인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규정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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