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통과 예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및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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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통과 예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및 내용 정리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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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전세사기 규모가 너무 크자 정부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은 여야가 합의됐는데 지원 기준이나 피해자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시간이 좀 걸렸다.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지원 조건 *기존보다 더 완화됐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이 집행권원을 포함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해당 주택이 깡통전세였던 경우도 포함


▲ 주택 면적이나 가계 소득에 상관없으며, 보증금 기준은 5억 원까지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반환능력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가 있고, 보증금 아주 일부라도 피해가 있는 경우면 대부분 지원 대상 포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조건이 완화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

 

 

 경매, 공매 절차 지원

 

△경매, 공매 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가 경매, 공매 대행하며 정부가 이때 발생하는 경매, 공매 비용 70% 부담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 최고가 낙찰금액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하며, 거주 주택을 매입하지 않을 시 우선매수권 양도 가능

 

공공임대 전환

 :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여 공공임대로 전환 후 거주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로 안분해 세금을 분리 환수 진행 *예를 들어 주택을 100채 소유한 임대인이 10억 원을 체납한 경우, 각 주택마다 천 만원씩 쪼개어 분리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엔 조세채권이 덩어리로 있어서 피해자들이 선순위 채권자여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금융 지원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최대 10년까지 무이자 대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조건 

- 서울 :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 인천,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  : 1억 4,500만 원 이하
안산 광주 파주 이천 및 평택시 : 8,5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7,500 만원 이하

 

 

매매 및 전세 자금 지원

: 디딤돌대출에 전용 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은 3년으로 연장.

 

소득 요건에 벗어나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p 우대받아 연 3.65∼3.95%에 최대 5억 원 대출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 상환을 못 하는 경우, 특별법 지원 대상 피해자에 한해서 최장 20년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 지원 *임차인이 상환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이나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하고,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허용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 100% 적용해 낙찰가 전액 대출 가능하며, 피해자가 신규 주택 구입 시 80% 적용 *이때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음.

 

 특별법은 23년 5월 22일 여야 합의가 끝났으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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