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도심 내 주택 확대
재건축 규제 개선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건물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 재촉지구 50%로 완화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 가능 *신축빌라 혼재 지역 재개발 추진 가능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선도지구로 지정.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한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만들어 자금 조달 용이성 증가로 사업 추진
✅신도시 통합 재건축 시 용적률 최고 500%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도심 공급 물량 임기 내 95만 호로 획기적 확충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축 및 입지규제 완화 *세대수, 방설치 수 제한, 주차장 기준 완화
✅오피스텔에서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 허용
✅중싱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시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 건축 허용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은 물론,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소형 신축 주택만 제외
✅건설자금 지원,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원시취득세 감면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 주택 및 단기 등록임대 도입(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의무기간 완화),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 추진
건설 산업 회복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지원, PF 보증 지원으로 건설사 자금 애로 해소, 공공 지원으로 민간 애로 해소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및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 책정하는 계약은 시정하도록 유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및 LH가 개입하여 공공 지원
✅건설사가 구조조정 등이 일어났을 때, 신속한 공사재개 및 발생하는 입주지연 등에 대한 지원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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