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마련. 시행 후 2년간 유효 *정해진 6개 조건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급하게 마련했다. 피해가 더욱 커지자 급하게 법령을 제정한 것이다. 당정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재 발의된 상태이며 조만간 공포 후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5월 시행 예정), 시행 후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년 동안만 유효한데, 앞으로 법령 제정으로 지금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는 적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지원을 받으려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이 집행권원을 포함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
▲해당 주택 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시세 3억 원 이하 정도인 서민 임차주택 기준에 부합 *세부 요건은 추후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유연화될 예정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된 경우
위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기본요건을 조사 및 확인을 한다. 그 뒤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를 의결한 뒤, 피해자 결정을 내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된 경우 정부는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매 우선매수권(거주 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 혜택 :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되고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조세채권 안분 ▲직접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권 ▲금융 및 세제 지원(취득세 면제 : 200만 원 한도, 재산세 감면)을 통해 경매자금을 낮은 이자로 전액 대출 등에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 지원 상세 사항
디딤돌대출에 전용 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
만약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p 우대받아 연 3.65∼3.95%에 최대 5억 원 대출 가능.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 100% 적용해 낙찰가 전액 대출 가능하며, 피해자가 신규 주택 구입 시 80% 적용 *이때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음.
**'조세채권 안분'이란?
예를 들어 임대인(집주인)이 10억 원 세금을 체납했고, 보유 주택이 100 채라고 가정하면 각 주택마다 천 만원씩 조세채권을 쪼개겠다는 것이다.
'빌라왕' 사건의 경우 몇 십억 원의 종부세를 미납했고, 어떤 경우는 30억 원의 조세채권이 쪼개지지 않은 채 덩어리로 있었다.
이처럼 조세채권이 쪼개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채권자여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조세채권이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체납된 세금으로 먼저 배분이 돼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조세채권 안분'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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