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27. 국회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간호법 제정 갈등
새 간호법의 핵심은 2가지다.
① 간호사는 병원 외에 '지역사회'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감. 이 조항에 의미는 간호사들이 병원 밖인 노인, 장애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간호와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미
②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는 약 50%. 이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감
의료법 개정안 핵심은 실형 선고 시 면허 취소
①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
②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이나 국가시험 합격 시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영구적 제한
기존엔 의료 관련법령 위반으로 제한된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 확대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이 파업하는 이유
① 대한의사협회는 새 법으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간호, 돌봄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함.
②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다른 직무를 맡던 조무사나 응급구조사 그 외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하는 일들까지 간호사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며 우려. 간호사협회는 개정안에 그런 법은 없다고 했지만, 반대로 그걸 막는 법안이 없어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음.
③ 추가로 병원을 개원하면 진료 및 처방을 간호사도 할 수 있을 거라 주장했지만, 상식적으로 진료 및 처방은 의료법을 바꿔야 하므로 불가능에 가까움.
④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고졸로 제한된 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국가시험과 달리 학력 상한이 있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조무협회를 포함한 관련 13개 단체가 5월 4일부터 부분적으로 파업을 예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일부 여론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호법은 표면적인 이유고, 의료법 개정안을 실질적으로 반대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전에도 이를 반대한 적이 있기 때문
** 의료 연대는 5월 3일 연가 및 단축진료 후 대규모 집회 예정. 11일엔 2차 투쟁. 이후에도 논의가 없으면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즉, 요약하면 의사협회는 '지역사회'가 포함된 간호법 목적 자체를 반대하며,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셈.
※ 같이 보면 좋은 글 참고
2020.09.08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 '의사 집단 휴진' 두 번째 얘기
2021.02.23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 의료법 개정안 정리, 의료법 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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