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간호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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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국회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간호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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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27. 국회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간호법 제정 갈등

 

 새 간호법의 핵심은 2가지다.

 

간호사는 병원 외에 '지역사회'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감. 이 조항에 의미는 간호사들이 병원 밖인 노인, 장애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간호와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미

 

②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는 약 50%. 이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감

 

 

 의료법 개정안 핵심은 실형 선고 시 면허 취소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

 

②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이나 국가시험 합격 시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영구적 제한

 

 기존엔 의료 관련법령 위반으로 제한된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 확대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이 파업하는 이유

 

① 대한의사협회는 새 법으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간호, 돌봄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함.

 

②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다른 직무를 맡던 조무사나 응급구조사 그 외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하는 일들까지 간호사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며 우려. 간호사협회는 개정안에 그런 법은 없다고 했지만, 반대로 그걸 막는 법안이 없어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음.

 

③ 추가로 병원을 개원하면 진료 및 처방을 간호사도 할 수 있을 거라 주장했지만, 상식적으로 진료 및 처방은 의료법을 바꿔야 하므로 불가능에 가까움.

 

④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고졸로 제한된 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국가시험과 달리 학력 상한이 있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조무협회를 포함한 관련 13개 단체가 5월 4일부터 부분적으로 파업을 예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일부 여론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호법은 표면적인 이유고, 의료법 개정안을 실질적으로 반대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전에도 이를 반대한 적이 있기 때문

 

** 의료 연대는 5월 3일 연가 및 단축진료 후 대규모 집회 예정. 11일엔 2차 투쟁. 이후에도 논의가 없으면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즉, 요약하면 의사협회는 '지역사회'가 포함된 간호법 목적 자체를 반대하며,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셈.

 

※ 같이 보면 좋은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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