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와중 제주에서 묻지마 폭행이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A씨(24)를 구속 및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3.01.31. 오전 0시 30분 제주시 대학로에서 길거리 공연인 버스킹을 관람 중인 20대 남성에게 돌맹이로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돌맹이를 맞은 20대 남성은 바닥에 쓰러졌고, 왼쪽 광대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범행을 한 A씨는 사건 당일 제주시 대학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나와서 혼자 걷다가 길에 놓인 돌맹이를 집어들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건 이후 한 숙박 업소에서 투숙했고, 10시간 만에 숙소 앞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는 헛소리를 작렬했다.
이 둘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 만큼 관련 통계 및 대비가 부족해 최근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특히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주취폭력 범죄율이 크다.
다른 전국 평균보다 제주에서 폭력사범 비율이 높고, 그중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주취범죄 비율이 높다. 앞서 말한 돌맹이로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주취 범죄다.
제주경찰청에 의하면 폭력 사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35% 가까이 높으며, 주취 상태 비율은 32%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주취자 폭력사범 비율은 전국 평균 20%대인데, 제주는 32%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이다.
폭력사범 외에 공무집행방해사범도 10명 중 7~8명이 주취자가 일으킨 범죄다. 주취자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대응도 문제를 삼고 있다.
개인적으로 경찰의 문제도 확실히 큰데, 마냥 경찰의 대응으로만 봐야하는가는 좀 의문이다. 한국은 술에 관대한게 있는데, 음주 문화 및 음주 운전 등, 취할 때까지 마셔야 한다는 등 잘못된 문화가 많다.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위헌만 된 거 봐도 참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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