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했던 인물로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바른 이미지로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이후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 비리와 사모펀드를 통한 부적절한 투자 등에 혐의로 2019년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조국의 이름이 정말 매일 볼 수 있었는데, 이후 재판은 3년이 넘어갔고 이에 대한 1심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
조국이 이번 재판에서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였다.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이중 대표적인 사례
▲ 자녀 입시 관여(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및 인턴 활동 예정서 등을 위조하고 자식들이 의전원과 고등학교 입시에 사용된 혐의)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선 조민이 나서서 떳떳하다고 의견을 피력 중이다.
▲ 사모펀드에 큰돈 투자한 것(이때 고위공직자로서 알게 된 정보로 돈을 벌었다는 혐의)
▲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직권 남용으로 감찰을 막았다는 혐의
법원의 1심 판결은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다.
12개의 혐의 중 7개를 유죄 판결로 내 징역 2년형을 내렸는데,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자녀 입시 비리에 관한 7개의 혐의 중 6개가 인정됐고, 사모펀트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는 조국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아내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데 조국이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직권을 이용한 감찰을 막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됐을 당시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를 해제한 상황이었고 징계를 따로 하진 않았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징역형이 나온 만큼 곧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직위가 해제돼도 관련 규정상 급여의 일부가 지급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심 판결 결과이다.
왜냐? 검찰과 조국 양쪽 다 항소를 했다. 조국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 모두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국이 무죄 판결받은 것에 대해 항소한 것이다.
앞으로도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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