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전세사기
현재 빌라왕을 조직을 검거하고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등을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허점들이 있다. 이 때문에 HUG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도, HUG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사람도 늘어난 상황
이번 포스팅에선 HUG 주택 보증 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어떤지, 또한 가입 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요약해 보겠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란?
가입 상품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HUG만 살펴보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상품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상품이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HUG가 책임진다. 이때 기본적으로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 주택이다. 전세 계약 기간에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하면 된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신청은 지사나 위탁은행에 방문 혹은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HUG 모바일보증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상품의 개요는 하단 표와 같다.
현재 보증 한도는 기존 매매가 100% 까지였는데, 이 때문에 무자본 갭투자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어, 매매가의 90%까지 보증한도가 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보증조건이다.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리가 보통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맺은 후에, 전세 대출금을 받은 뒤 입주하는 날에 잔금을 치른다.
즉, '잔금일=이삿날=대출실행일'이 되는데,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만약 다음날 한다면??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 성립 요건(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에 따라 나중에 HUG를 통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약관 위배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통 이런 건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기사에 위 사례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일=이삿날=대출실행일=전입신과 & 확정일자'로 생각하여 보증채무 성립 요건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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