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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은 주택을 집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임대인(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종종 임대인(집주인)이 돈 없다고 보증금 못 준다고 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빡치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허튼 곳에 써서 탕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갭투자로 인한 문제가 크다.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 시대가 맞물리면서 돈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투자로 쏠렸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돈을 빌려가면서 투자를 했고, 이중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투자도 많아졌다. 본인이 실제로 가진 돈이 아닌 대출금으로 투자한 거라 반환할 보증금이(돌려줄 전세금)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거나 뻐팅기는 경우가 있는 것.
하지만 이를 기다려주는 건은 의무가 아니다.
▲ 만약 전세 계약이 만료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동시이행항변권 - 상대방이 가진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 상대방이 이행하면 본인도 이행해야 한다.
만약 본인(임차인)이 잡힌 일정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먼저 가게 된다면?
항변권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집을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 가능
*계약기간 만료 외에 해지통고 혹은 합의 해지, 임차인이 해지통고 후 3개월이 경과된 경우도 가능
▲ 그럼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를 소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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