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7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마트 방역패스 해제
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21.01.17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마트 방역패스 해제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1. 17.
반응형

 

요약은 맨 아래로 가시면 되겠다.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겪는 일이라 정책 변경이 자주 있을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방향을 과감히 바꾸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은 각각 정책이 다르기도 하다.

 

 하지만 코시국이 3년 차로 넘어간 지금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비해 현 정부는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다.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 현재 시점 기준.

 

 

 


 

 그리고 현재 뜨거운 감자는 무분별한 방역패스의 도입이다. 식당과 카페 등 대화를 하거나 먹으면서 노출이 쉬운 곳에 방역패스 적용은 어느정도 납득이 되긴 했다. *물론 여기서도 혼밥, 혼커는 허용하지만, 눈치가 보여 이용하지 않거나 사장님들이 혼자온 손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도입을 하겠다고 했고, 이는 큰 문제였다. 청소년들은 백신접종 의무가 아닌데, 학원과 독서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강요하는 것이고, 대형 마트는 일반 시민들이 주로 생계를 위해 장을 보는 곳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것은 좋으나,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마트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서울시의 마트, 백화점, 상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단독] '서울시 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인 측 "즉시항고 할 것"

[단독] '서울시 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인 측 "즉시항고 할 것", 보건복지부 지침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판단한 법원 결정 반발 "방역패스 해제 업종도 늘려야" 주장

www.hankyung.com

 

 

 그동안 확진자 및 위험이 높았던 서울시에서 효력을 정지하니,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이 컸다. 법적으로도 여론으로도 불리한 상황 + 유행감소세로 정부는 위험도가 낮은 구역에 대해 방역패스 해지를 도입하기 한 것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이외 자세한 사항은 금일 11시 브리핑 예정이다.

 

 

정부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

www.yna.co.kr

 

 


 

 

21.01.17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변경 사항 요약. *3번은 18일부터 적용

 

1. 사적모임 제한 4인 --> 6인

 

2. 영업시간 제한 그대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

*대형마트, 백화점은 해당X

 

3.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방역패스 해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