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3.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 추가로 변화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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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21.01.13.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 추가로 변화하는 점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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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확진자 급증으로 정부는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했고, 연말연초를 고려해 거리두기를 연장했다.

 

 

  상황은 점차 나아지는 추세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전처럼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는 설 연휴를 포함한 다음 달 6일까지이다.

 

 어째 작년과 똑같은 상황같다. 연말 거리두기 완화 -> 확진자 급증 -> 연말연초 모임 자제 + 거리두기 강화 -> 연초 거리두기 유지 -> 곧 설날이니 설날까지 거리두기 강화. 레퍼토리가 똑같은 것 같다.

 

 다른 방법이 없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이라지만.. 사실 거리를 돌아다니면 알겠지만, 영업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점심 시간에 직장인들 많은 식당만 가도 바글바글인데 말이다.

 


 

 아무튼 거리두기는 3주 연장되는 것 외에 달라진 점이 있는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다. 기존에 4인에서 6인까지 늘렸는데, 이는 자영업자 반발을 고려한 듯 하다. 다만, 영업 시간 제한은 동일하게 9시. 3그룹 및 기타 시설은 22시 제한으로 현행 유지.

 

 

+ 추가로 법원의 효력정지에 따라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제외.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현행 유지.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하단과 같다.

source : 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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