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우회전 과태료 범칙금 정리 + 7월 개정안 추가 우회전 금지법
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22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우회전 과태료 범칙금 정리 + 7월 개정안 추가 우회전 금지법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1. 23.
반응형

 

22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우회전하는데 정지하는 차량이 많아졌다. +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태료가 아닌 보험료 할증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차이 때문에 현장 적발 시 범칙금 부과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라고 보면 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2~3회 적발 시에는 보험료가 5% 오르고, 4회 이상 적발되면 10%까지 오를 수 있다. 

 

 그렇다면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법을 살펴보자. *현재 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과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개정안이 있다.

 


 

 

우회전은 크게 2가지 상황이 있다. (22년 1월부터 적용)

 

A. 아래와 같이 횡단보도는 녹색신호이며,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이 가능한가

 -->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으로(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다. 단, 경찰청 기준으로는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다고 하므로, 우회전하더라도 현장에서 적발하진 않는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을 때 우회전을 하자.

 

source : 유트브 버미쌤

 

 

B.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우회전은 어떻게 할까?

-->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이 가능했으나,

 

 22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주행금지다. 무조건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주행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단,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아예 없다면 일단 일시정지 후에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서행하여 통과하면 단속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100% 운전자 과실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source : 유트브 버미쌤

 

 


 

 

 여기까지가 22년 1월에 적용된 사항이고, 아래는 22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법이다.

 

 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횡단보도 보호 기준

 

1. 횡단보도 녹색 신호일 때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행금지

 

2. 횡단보도 적신호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 주행 가능,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확인 후에 서행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있든 없든, 보행자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일시정지하여 확인 후 주행

 

source : 조선일보

 

source : 조선일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