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가 강화됐다.
3개월 유예를 거쳐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강화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할 정보가 늘어났다.
이는 계약서에 첨부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본인 및 집주인, 세입자의 서명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1) 임대 계약 체결 전 체납, 선순위 권리 관계 등을 확인 설명해야 함
임대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있는지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공인중개사로부터 세세하게 확인설명을 받을 수 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외에도 임대인에게서 받은 자료, 열람 동의를 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체납정보 및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2)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 및 임대보증금 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함
임대차 주택에 소재지 및 보증 규모를 파악한 뒤, 법령에 따라 선순위 관계와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민간임대주택 보증 가입 의무도 안내해야 한다.
3) 현장 안내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를 알려야 함
임차인이 현장 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인지를 알려야 한다,. 또한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신분을 고지했는지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이외에 임대차 주택 관리비,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워낙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같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의무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법안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집주인이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는 반응이 있다.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의무화를 할 경우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로 쉽사리 하지 못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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