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신청 24년 7월 1일부터 접수.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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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신청 24년 7월 1일부터 접수.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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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대학생 및 취준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에 보수 작업을 마친 뒤, 시중시세의 30%(3순위는 50%) 수준으로 임대 및 공급하는 제도이다.

 

※'청년전세임대'와 '청년매입임대'의 차이점은?

✔️'청년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에, 청년에게 다시 저렴한 시세로 재임대

✔️'청년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아예 매입한 후에 저렴한 시세로 임대

 

 경기도 내 시 및 군별 동 단위로 진행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권역별 모집 인원은 하단과 같다.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 시 4회에 한해 최장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 단,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1~3순위 조건

 

 24년 5월 24일(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1) 대학생 (2) 학교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3)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됨.

 

 1순위 ~ 3순위 조건 및  신청기간

 

 1순위 신청기간은 24년 6월 17~20일로 이미 끝났다. 2, 3순위는 24년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등기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정보취약계층은 방문 접수 가능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충족

 

✔️3순위 - 2순위와 동일. 단, 국민임대주택이 아닌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충족

 

 기타 사항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다로,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 *단, 가점은 받을 수 없음
  •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체결 및 입주 불가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 가능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라면 만 18세 이하, 만 40세 이상이라도 신청 가능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서명해야 함
  •  만 22세 대학생이라면 대학생 신분으로 신청해도 되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해도 됨
  •  형제, 자매, 남매가 있다면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과 상관없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어느 지역이든 신청 가능

 신청 서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혹은 첨부한 파일 참고

붙임3. 24년_청년매입임대_QnA.hwp
0.07MB
붙임1. (24.05.24.)청년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_게시용.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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