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28일(토)부터 즉시 적용된 부동산 규제 정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다른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 *주택 가격, 개인의 소득 등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 원
✔다주택자 및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실거주 목적은 제외되며 은행별 자율규제가 아니라 모든 금융권 공통적으로 적용
✔주담대로 주택 구입 시 6개월 안에 전입신고 필수 *모든 금융권 동일
✔'생애 최초 구입' 대출 상품의 LTV(주택 가격 대비 대출이 나오는 비율) 80%에서 70% 하향
✔디딤돌, 버팀목, 신혼 및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에 대한 최대 대출한도가 약 20% 하향
✔주택담보대출 만기 최장 30년 제한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즉, 계약서에 임대인과 등기부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에만 전세대출이 가능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1)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집을 구매하기로 계약함
2) A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전제 세입자 C를 구함
3) A와 세입자 C가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 C가 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으로 A가 B에게 주택 매매 잔금을 치르고 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음
4) 그러나 C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A는 아직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았으므로 실제 소유주는 B
5) 즉, 실제 소유주가 아닌 3자와 계약을 맺은 셈이라 실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상받기가 어려워짐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등기부 소유주가 동일하지 않다면 전세대출이 엄격히 금지시키는 것.
참고로 서울시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12~13억 원이다. 게다가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금지되고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게끔 한다는 것은 갭투자를 타깃으로 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내용은 25년 6월 28일(토)부터 즉시 적용이 됐다. 은행은 지금 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황인데 제도가 크게 바뀌고 이를 준비할 시간도 짧아 전산 오류가 나거나 대출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어느 정도 손보기 전까지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시간을 길게 줬으면 갭투자자들이 이미 빠져나가고 다른 방법을 물색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례 없는 강한 규제에 사람들의 판단은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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