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5월 근로자의 날 때, 택배기사 및 관공서 등 공무원 등도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 및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가 아니었다.
택배 업무는 현장에서 발로 뛰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 및 과로 등이 있었고, 이에 2020년 고용노동부와 택배업계가 택배 기사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 '택배 없는 날'로 처음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다만, 이는 자발적인 합의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취소했을 때 나오는 여론 및 현장의 반발도 있을 것이기에 이후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택배 없는 날에 쉬는 택배사들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우체국, 로젠, 한진, 대신 택배 등은 8월 14일부터 15일 광복절까지 이틀간 배송하지 않는다. 또한, 이틀 배송 휴무로 인한 배송 지연 문제로 부패 우려가 있는 신선식품 택배는 13일부터 제한하였다.
배송 재개는 8월 16일부터이나, 몰려있던 배송 및 주말로 인해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배송업체에 업무를 일임한 알리, 테무, 쉬인 등 역시도 배송 지연이 발생한다.
정상적으로 배송하는 택배사들은?
✅경동택배의 경우는 8월 14일에도 택배를 운영한다.
✅자체 배송 시스템을 갖춘 쿠팡의 로켓배송, SSG닷컴의 쓱배송, 마켓컬리의 샛별배송은 평소대로 운영한다.
✅또한, GS25, CU편의점 등도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알뜰 택배)' 역시 수거 및 배송이 가능하다.
✅추가로 해외배송 시 이용하게 되는 EMS, UPS, DHL 등은 택배 없는 날 시행과 상관없이 배송이 진행이 된다. 다만, 택배사에서 직접 집까지 배달하는 경우에만 배송이 진행이 되고, 중간에 CJ나 우체국 등 다른 배송 업체와 연결하는 경우엔 배송지연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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