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알콜과 무알콜의 차이는 뭘까?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된 '비알코올(=논알코올, Non Acholic)'
✅알코올 함량이 아예 없는 '무알코올(Alchol Free)' 혹은 '제로'
비알코올 혹은 논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 주세법상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이면 주류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알코올(논알콜)'과 '무알코올(제로 알코올)' 등은 주류가 아니라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며, 주세가 붙지 않아 저렴한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주류가 아니더라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청소년은 구매할 수가 없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비알콜성 성인음료'라고 분류하고 있다.
*어린이의 사행심 조장, 성적인 호기심 유발하는 등 정서에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청소년이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논알코올, 무알코올(제로맥주) 등은 주류로 분류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맥주와 디자인이 같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대부분 국내 맥주 브랜드들은 카스 제로, 하이트 제로, 클라우드의 클리어 제로 등 제로알콜 맥주를 출시하고 있다 음주 문화가 변화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의해 논알콜, 제로알콜 등에 시장은 계쏙 확대하고 있다.
논알콜, 무알콜은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을까?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이다. 0.03% 이상은 보편적으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이내 도달하는 수치이며 이를 도로교통법상 '취한 상태'라고 명시하고 있다.
무알콜(제로알콜)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아예 0%이기 때문에 마셔도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알코올 함량이 아예 없는 음료이기 때문이다. 반면, 논알콜(비알콜) 맥주는 1% 미만에 알코올이 함유가 돼있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논알콜, 무알콜 등 맥주를 마실 때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논알콜, 무알콜 소주는 없을까?
논알코올 및 무알코올(제로알코올) 소주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한다. 다만, 맥주와 달리 적당히 취하려고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들어도 수요가 적어 시장성이 낮다. 이러한 이유로 소주는 따로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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