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폐지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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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폐지가 될까?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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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와 상속세는 폐지가 될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국세청이 정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비싼 부동산을 가졌으면 세금을 더 내라는 취지로 2005년에 처음 생겼다. 

 

*하나의 세대가 집 1채를 갖고 있는데, 그 집 1채의 가격이 11억 원이 넘거나, 가지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라면, 그 집들의 가격을 합쳤을 때 6억 원이 넘는다면 세금을 낸다. 이때 가격은 국토부가 조사한 가격을 토대로 감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종부세 폐지될까?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부유세의 개념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만 적용되고 있는 세금이다.

 

 재산세와 함께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그동안 많았으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되는 시세 대비 50~60%이다 보니 실제론 오히려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들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절반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고,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나았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매하거나, 집값을 낮추기는커녕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한, 옛날부터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등 노후 대비용 혹은 은퇴한 사람들이나 실거주자 등에게 지나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부작용도 생겼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또한, 여기에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다만, 야당과의 합의도 있기 때문에 폐지 자체가 실현될지, 혹은 개편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종부세를 손을 보려는 의지는 여야가 동일한 것 같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는?

 

✔️'상속세'

 가족에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나 기업 등을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다. 상속을 받는 재산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진다.

✔️'증여세'

  생존한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상속세'의 경우, 5억 원까지는 보통 일광공제가 되어 세금을 내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공제가 적용돼 일광공제 금액 + 5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

 

 현재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 개편 얘기가 나온 이유는 상속세는 약 20여 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 기준도 20년 전이다. 그러다 보니 종부세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 기준으로 예전보다 너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 것. 이들은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그저 예전에 집 1채를 마련해서 그냥 실거주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자산 가격이 올라 내야 할 세금 부담만 커진 것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다는 취지도 있다.

 

 종부세와 상속세, 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유지하되, 세부 내용은 다듬어 7월에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고 야당은 세금 부족하다고 하면서 부자들 세금 줄이는 방법만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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