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및 적용 제외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요약
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및 적용 제외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요약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4. 1. 29.
반응형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지속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났던 2023년. 정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간략 요약

 

✔️경매·공매 지원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피해자 우선 매수 가능 지원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 ▲조세채권 안분 특례 적용 *하단에 설명 있음

 

✔️신용지원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게끔 함 ▲미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로 신규 주택자금 대출 가능

✔️금융지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저금리 주택자금대출 지원

 

✔️긴급복지지원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출처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 시에는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에 신청 및 확인 의결을 받아야 한다.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돼 정책적 지원 가능

✔️대항력을 지닌 상태 : 주택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 등을 모두 갖춘 상황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단, 지역 및 피해자 여건에 따라 2억 원 범위 내 상향 조정 가능. 상황만 맞으면 최대 5억 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 *경매로 넘어가거나(고의적 의도가 보일 시),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에게 수사가 개시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임차 주택을 양도한 경우, 무리한 갭투자로 다주택자가 된 임대인 등

 

 

 위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초과 외 나머지 조건 충족 시에 '조세채권 안분 특례' 적용 가능

 

✅‘조세채권 안분 특례' : 예를 들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국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대부분의 금액이 들어간다. 그러면 임차인을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거의 못 받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변제 순위가 높은 세금 징수 금액에 대해 제한을 걸어 임차인이 최대한 많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두 번째,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지원 대책 마련


✅이중계약이나 신탁사기 등은 임차인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임차인이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받은 피해임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사례임이 확인 혹은 의심되는 경우엔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가기 특별법 적용제외 대상

 

✅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다.

 

✔️전세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

 

✔️최우선변제 순위라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

 

✔️자력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

 

※기타 더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자료에서 확인가능



반응형

댓글